EXAMINE THIS REPORT ON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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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사실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정보(고인의 사망일자, 상담 받으실 분 연락처 등)만 입력해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전통시장 현황 부산물가정보 하위메뉴 열기

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일부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부산 상속포기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개인회생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개인파산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부산개인회생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채과다인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개인파산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판결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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